[2014년 1월 22일]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 기사 정정 요청
= 민원제기 =
-. 2013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기사에서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등의 판결을 내렸다고 했으나 ‘증거불충분’임. 또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의 매뉴얼대로 처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요청.
= 실시사항 =
―. 가이드북의 ‘사안조사 진행 과정’,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의거해볼 때, 본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규정에 합당함.
―.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교장이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처리결과 =
―. 잘못된 주장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터넷 중도일보에 게재된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이후 인터넷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 동시에 이 보도와 관련해 후속 게재된 <알려왔습니다> 기사 및 커뮤니티 블로그에 게재된 해당 기사의 제목과 링크도 삭제 조치.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3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기사에서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등의 판결을 내렸다고 했으나 ‘증거불충분’임. 또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의 매뉴얼대로 처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요청.
= 실시사항 =
―. 가이드북의 ‘사안조사 진행 과정’,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의거해볼 때, 본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규정에 합당함.
―.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교장이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처리결과 =
―. 잘못된 주장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터넷 중도일보에 게재된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이후 인터넷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 동시에 이 보도와 관련해 후속 게재된 <알려왔습니다> 기사 및 커뮤니티 블로그에 게재된 해당 기사의 제목과 링크도 삭제 조치.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