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9일] 2013년 8월 12일자 “<‘동반자살하자’ 독초 먹여 보험금 28억원 청구 무속인> 기사 시정권고 요청”
= 민원제기 =
* 인터넷 중도일보 2013년 8월 12일자 <‘동반자살하자’ 독초 먹여 보험금 28억원 청구 무속인> 제하의 기사에 대한 시정 권고. (연합뉴스 기사)
= 실시사항 =
―. 보험 살인 과정에 사용된 독성 물질의 명칭과 사용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취지.
―. 독자에게 범죄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공익적 의도에도 불구, 모방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
(언론중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근거)
= 처리결과 =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추후 예방 차원에서 편집국 인터넷뉴스 취급 부서와 사건팀 및 취재기자에게 회람 후 숙지하도록 조치.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인터넷 중도일보 2013년 8월 12일자 <‘동반자살하자’ 독초 먹여 보험금 28억원 청구 무속인> 제하의 기사에 대한 시정 권고. (연합뉴스 기사)
= 실시사항 =
―. 보험 살인 과정에 사용된 독성 물질의 명칭과 사용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취지.
―. 독자에게 범죄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공익적 의도에도 불구, 모방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
(언론중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근거)
= 처리결과 =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추후 예방 차원에서 편집국 인터넷뉴스 취급 부서와 사건팀 및 취재기자에게 회람 후 숙지하도록 조치.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