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2일] 2013년 7월 8일자 15면 “<옛 산과대 불법토사 반입 말썽> 기사 오보” 주장
= 민원제기 =
* 2013년 7월 8일자 15면 <옛 산과대 불법토사 반입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예산군이 토사 수백 톤을 예산지구(옛 산과대 부지)에 불법으로 반입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
= 실시사항 =
―.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성토한 토사는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로 이 부지는 경제통상과에서 지정한 사토장이며 보도 시점(2013. 7. 8)까지 상기 기사 내용에 관한 민원 접수 사항도 부재한 상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 3항 ‘라’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시행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는 견해 피력.
―. 이 사업은 적법하고 예산 절감의 모범적인 행정 사례인데 “예산군의 행정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요청.
= 처리결과 =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업이며 시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의뢰인 측의 요구를 수용한 정정보도문 게재.
☞ 8월 15일자 15면 하단 <예산 산과대부지 불법토사 반입 관련 정정․반론보도>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3년 7월 8일자 15면 <옛 산과대 불법토사 반입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예산군이 토사 수백 톤을 예산지구(옛 산과대 부지)에 불법으로 반입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
= 실시사항 =
―.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성토한 토사는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로 이 부지는 경제통상과에서 지정한 사토장이며 보도 시점(2013. 7. 8)까지 상기 기사 내용에 관한 민원 접수 사항도 부재한 상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 3항 ‘라’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시행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는 견해 피력.
―. 이 사업은 적법하고 예산 절감의 모범적인 행정 사례인데 “예산군의 행정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요청.
= 처리결과 =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업이며 시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의뢰인 측의 요구를 수용한 정정보도문 게재.
☞ 8월 15일자 15면 하단 <예산 산과대부지 불법토사 반입 관련 정정․반론보도>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