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0일] 2013년 3월 4일자 16면 “<보령 삼곡리 임야 수년간 불법훼손> 기사 정정보도” 주장
= 민원제기 =
* 2013년 3월 4일자 16면 <보령 삼곡리 임야 수년간 불법훼손> 제하 기사에 대해 신청인(기사 중 ‘주민 A씨’)은 자신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종친회 및 주민 소유의 임야에서 수년 전부터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 시설물까지 무단 설치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요청.
= 실시사항 =
신청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산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시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없고 간이화장실과 쉼터 등 시설물은 농림수산식품부(現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보령시의 예산으로 적법하게 설치했을 뿐 아니라, 위 보도로 ‘녹색체험마을’, ‘색깔 있는 마을’, ‘시와 숲길’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해당 기자는 기사 제목과 본문의 ‘불법 훼손’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취재와 관계기관 확인을 거친 사항이라고 해명. 다만 기사 작성 과정에서 신청인의 입장 표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인정.
= 처리결과 =
신청인의 숲길 조성사업을 홍보하는 기사를 중도일보에 게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 조정) 3월 27일 16면에 <자연 속 문학힐링 ‘시와 숲길’ 공원> 보도.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3년 3월 4일자 16면 <보령 삼곡리 임야 수년간 불법훼손> 제하 기사에 대해 신청인(기사 중 ‘주민 A씨’)은 자신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종친회 및 주민 소유의 임야에서 수년 전부터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 시설물까지 무단 설치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요청.
= 실시사항 =
신청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산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시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없고 간이화장실과 쉼터 등 시설물은 농림수산식품부(現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보령시의 예산으로 적법하게 설치했을 뿐 아니라, 위 보도로 ‘녹색체험마을’, ‘색깔 있는 마을’, ‘시와 숲길’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해당 기자는 기사 제목과 본문의 ‘불법 훼손’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취재와 관계기관 확인을 거친 사항이라고 해명. 다만 기사 작성 과정에서 신청인의 입장 표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인정.
= 처리결과 =
신청인의 숲길 조성사업을 홍보하는 기사를 중도일보에 게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 조정) 3월 27일 16면에 <자연 속 문학힐링 ‘시와 숲길’ 공원> 보도.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