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 2012년 9월 26일자 5면 “<학교 주변 정신질환자 시설 반대> 기사 명예훼손” 주장
= 민원제기 =
* 2012년 9월 26일자 5면 <“학교 주변 정신질환자 시설 반대”>와 관련해 고충처리 신청인은 기사 내용 중 인용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A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고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응분의 조치를 요구.
= 실시사항 =
해당 기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대전시청 앞 집회 참가 학부모들의 구술을 근거로 본 기사를 작성한 것일 뿐, 전달자가 편향적으로 보도할 의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다만 주민과 시설 쌍방이 첨예하게 마찰을 빚는 쟁점에서 전달자가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신축을 꺼리는 학부모회의 반발 위주로 기사를 작성한 결과, 본의와 다르게 신청인 측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는 있다고 인정됨.
= 처리결과 =
* 주민 반대 여론과 신축을 둘러싼 관할 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시설 관계자 입장이 반영된 후속보도(10월 8일자 7면 <법인측 반대여론에 답답함 토로… 서구청 공사 중지명령 비난>)로 균형 및 객관성에서 다소 미흡한 일면을 보완. 관련기사 10월 9일자 7면 <장애시설 ‘공사 중단’ 법적 근거 부족>, 10월 22일자 7면 <도마동 정신장애시설 공사 재개> 보도로 추가 조치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
* 2012년 9월 26일자 5면 <“학교 주변 정신질환자 시설 반대”>와 관련해 고충처리 신청인은 기사 내용 중 인용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A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고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응분의 조치를 요구.
= 실시사항 =
해당 기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대전시청 앞 집회 참가 학부모들의 구술을 근거로 본 기사를 작성한 것일 뿐, 전달자가 편향적으로 보도할 의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다만 주민과 시설 쌍방이 첨예하게 마찰을 빚는 쟁점에서 전달자가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신축을 꺼리는 학부모회의 반발 위주로 기사를 작성한 결과, 본의와 다르게 신청인 측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는 있다고 인정됨.
= 처리결과 =
* 주민 반대 여론과 신축을 둘러싼 관할 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시설 관계자 입장이 반영된 후속보도(10월 8일자 7면 <법인측 반대여론에 답답함 토로… 서구청 공사 중지명령 비난>)로 균형 및 객관성에서 다소 미흡한 일면을 보완. 관련기사 10월 9일자 7면 <장애시설 ‘공사 중단’ 법적 근거 부족>, 10월 22일자 7면 <도마동 정신장애시설 공사 재개> 보도로 추가 조치함.
(고충처리인 :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