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8일] 3월 10일자 5면에 게재된 ‘청소년 성추행혐의 50대 경찰조사 받고 음독자살과 관련 이근회, 이찬회씨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인들임을 알게 하였고 이로인하여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책임주장
= 민원제기 =
* 3월 10일자 5면에 게재된 ‘청소년 성추행혐의 50대 경찰조사 받고 음독자살과 관련 이근회, 이찬회씨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인들임을 알게 하였고 이로인하여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책임주장
* 2백만원 손해배상청구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10일자 5면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피해자로서 특정할 수 없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은 이유 없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에 따라 기각.
= 처리결과 =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에서 청구를 기각함
* 3월 10일자 5면에 게재된 ‘청소년 성추행혐의 50대 경찰조사 받고 음독자살과 관련 이근회, 이찬회씨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인들임을 알게 하였고 이로인하여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책임주장
* 2백만원 손해배상청구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10일자 5면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피해자로서 특정할 수 없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은 이유 없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에 따라 기각.
= 처리결과 =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에서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