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5일] 2009년 6월 29일자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검찰 조사결과 표절과 관련해 무협의 처분을 받아 추후보도 요청함
= 민원제기 =
* 2009년 6월 29일자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 검찰 조사결과 표절과 관련해 무협의 처분을 받아 추후보도 요청함.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지난 6월 29자 본보 사회면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교원징계위원회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강병길교수 등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됨을 확인하고 검찰 조사결 과문 확인
= 처리결과 =
* 본보 10월 8일 6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 지난 6월 29자 본보 사회면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교원징계위원회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A교수 등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9월 16일자로 A교수 등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바 없어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목원대 학교법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행사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 2009년 6월 29일자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 검찰 조사결과 표절과 관련해 무협의 처분을 받아 추후보도 요청함.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지난 6월 29자 본보 사회면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교원징계위원회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강병길교수 등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됨을 확인하고 검찰 조사결 과문 확인
= 처리결과 =
* 본보 10월 8일 6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 지난 6월 29자 본보 사회면 ‘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교원징계위원회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A교수 등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9월 16일자로 A교수 등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적물을 게재한 바 없어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목원대 학교법인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행사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