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4일]『신목민학』란 "공무원의 농지" 반론보도청구
= 민원제기 =
* 11월29일자 20면 "신목민학"란 '공무원의 농지'라는 제목하에 대전시 공무원들의 토지 이용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게된 내용을 다루면서'시 간부공무원들이 도시계획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인명의로 농가주택을 2채 구입하는등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중도일보는 지난 9월부터 여러차례 보도대상이 된 신청인에게 사과와 앞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달라.
* 정정보도 요구.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시 간부 공무원은 밭 딸린 구옥을 한 채 구입했을 뿐이며 부인이 본인명의로 구입한 것 이상 어떠한 의도가 없고 땅값이 오른 것은 관광레저 단지 계획과는 관계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며 그 후 해당토지가 관광단지로 확정된 바도 없다. 또한 개발정보를 이용했거나 투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직무중 도시계획정보를 얻을만한 부서에 근무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은적이 없고 6월에 이사가서 생활하고 있음.
= 처리결과 =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화해하고 2007년 12월14일자 2면에 반론보도문 게재.
* 11월29일자 20면 "신목민학"란 '공무원의 농지'라는 제목하에 대전시 공무원들의 토지 이용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게된 내용을 다루면서'시 간부공무원들이 도시계획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인명의로 농가주택을 2채 구입하는등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중도일보는 지난 9월부터 여러차례 보도대상이 된 신청인에게 사과와 앞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달라.
* 정정보도 요구.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시 간부 공무원은 밭 딸린 구옥을 한 채 구입했을 뿐이며 부인이 본인명의로 구입한 것 이상 어떠한 의도가 없고 땅값이 오른 것은 관광레저 단지 계획과는 관계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며 그 후 해당토지가 관광단지로 확정된 바도 없다. 또한 개발정보를 이용했거나 투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직무중 도시계획정보를 얻을만한 부서에 근무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은적이 없고 6월에 이사가서 생활하고 있음.
= 처리결과 =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화해하고 2007년 12월14일자 2면에 반론보도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