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5일] "전관변호사 수임료 겨우 93만원" 정정보도청구
= 민원제기 =
* 10월19일자 3면 '전관변호사 수임료 겨우 93만원'관련 국정감사장에서 노회찬의원이 민원인의 이력을 공표하며 2000년부터 5년간 2,252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건당 평균 93만원의 수임료에 대한 세금만 납부, 탈세의혹이 있는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보도, 이에대해 민원인은 2,252건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한 것이고 개인이 수임한것이 아니라며, 추징금까지 포함하여 본인에 대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 사실과 다르다.
* 정정보도 요구.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총수임한 2,252건은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던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을 합산한 건수이며, 오영권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은 841건으로 확인, 또한 이 기간중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에 대해 3,000만원에서 1억원의 고액사건을 수임한 사실도 없다고 밝힘.
= 처리결과 =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화해하고 2007년 11월23일자 4면에 정정보도문 게재.
* 10월19일자 3면 '전관변호사 수임료 겨우 93만원'관련 국정감사장에서 노회찬의원이 민원인의 이력을 공표하며 2000년부터 5년간 2,252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건당 평균 93만원의 수임료에 대한 세금만 납부, 탈세의혹이 있는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보도, 이에대해 민원인은 2,252건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한 것이고 개인이 수임한것이 아니라며, 추징금까지 포함하여 본인에 대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 사실과 다르다.
* 정정보도 요구.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총수임한 2,252건은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던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을 합산한 건수이며, 오영권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은 841건으로 확인, 또한 이 기간중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에 대해 3,000만원에서 1억원의 고액사건을 수임한 사실도 없다고 밝힘.
= 처리결과 =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화해하고 2007년 11월23일자 4면에 정정보도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