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중도일보는 2005년 7월 26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2005년 9월 26일부터 고충처리인 제도를 설치,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본사의 취재보도와 관련,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인은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독자의 고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신망있고 경험과 법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 선임됩니다.

중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피해구제를 요하는 독자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고충을 성의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성 명 : 최충식

직 책 : 주필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2005.09.2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중도일보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중도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3조(고충처리인의 임명) ①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사내 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부국장급이상으로 임명한다. ②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고충처리인은 중도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중도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8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자아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중도일보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중도일보 지면 및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 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규약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11월 15일] "전관변호사 수임료 겨우 93만원" 정정보도청구

= 민원제기 =
* 10월19일자 3면 '전관변호사 수임료 겨우 93만원'관련 국정감사장에서 노회찬의원이 민원인의 이력을 공표하며 2000년부터 5년간 2,252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건당 평균 93만원의 수임료에 대한 세금만 납부, 탈세의혹이 있는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보도, 이에대해 민원인은 2,252건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한 것이고 개인이 수임한것이 아니라며, 추징금까지 포함하여 본인에 대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 사실과 다르다.
* 정정보도 요구.

= 사실확인 = <상담및 사실확인결과>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총수임한 2,252건은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던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을 합산한 건수이며, 오영권변호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은 841건으로 확인, 또한 이 기간중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에 대해 3,000만원에서 1억원의 고액사건을 수임한 사실도 없다고 밝힘.

= 처리결과 =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화해하고 2007년 11월23일자 4면에 정정보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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