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0일] 세종시의회 ‘의장실 무단사용’ 사실 아니다
- 2023년 온라인 보도 <불신임 세종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여전히 ‘같은 방’ 사용 ‘빈축> , 6월 3일 온라인 보도 (속보) <국힘·민주당 세종시당도 알지 못한 “사라진 의장·부의장실’> 제목으로 의장실 사용에 대해 취재·보도함.
- 기사에서는 성 추행 의혹 등을 받는 상 전 의장의 의장실 사용이 ‘누군가의 독단적 결정임을 반증’, ‘사무처의 편의 제공’, ‘의장에 대한 배려’와 같은 독단적 결정에 의한 무단 사용에 초점을 맞춰 서술.
- 상 전 의장 측은 이에 대해 의회에 비어 있는 공간이 없는 점을 적시하며 더구나 후임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임박함에 따라 선출 후 의원실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무처의 실무 검토와 의장 직무대리자의 결정으로 기존 의장실을 사용한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
- 당시 기사에서는 "별도의 공간이 없어 임시로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는 국민의힘 B 의원의 멘트가 실렸고, 기사가 보도된 며칠 후(7일) 세종시민사회단에연대회의 공동대표단 발표 성명에서 “명패만 바꿔단 채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개인의 일탈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있어 반론권 인정이 타당함.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인터넷 기사 후미에 각각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함. 기사에 의거했지만 잘못을 단정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편집 소제목 사용에도 사과함과 아울러 기사 작성 과정에서 팩트체크에 미흡했고 상 의장의 반론 취지에 담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본건 종결 처리함.
- 기사에서는 성 추행 의혹 등을 받는 상 전 의장의 의장실 사용이 ‘누군가의 독단적 결정임을 반증’, ‘사무처의 편의 제공’, ‘의장에 대한 배려’와 같은 독단적 결정에 의한 무단 사용에 초점을 맞춰 서술.
- 상 전 의장 측은 이에 대해 의회에 비어 있는 공간이 없는 점을 적시하며 더구나 후임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임박함에 따라 선출 후 의원실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무처의 실무 검토와 의장 직무대리자의 결정으로 기존 의장실을 사용한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
- 당시 기사에서는 "별도의 공간이 없어 임시로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는 국민의힘 B 의원의 멘트가 실렸고, 기사가 보도된 며칠 후(7일) 세종시민사회단에연대회의 공동대표단 발표 성명에서 “명패만 바꿔단 채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개인의 일탈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있어 반론권 인정이 타당함.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인터넷 기사 후미에 각각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함. 기사에 의거했지만 잘못을 단정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편집 소제목 사용에도 사과함과 아울러 기사 작성 과정에서 팩트체크에 미흡했고 상 의장의 반론 취지에 담긴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본건 종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