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장애인 비하·차별 표현 주의
- 최근 보도와 편집, 온라인 부문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 비하나 차별을 담은 표현이 시정되고 있지 않음
- ‘눈먼 돈, 꿀 먹은 벙어리, 결정장애’ 등의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 금지하도록 권고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도 늘어나는 추세임. (상반기 중도일보 기사와 편집 각 1건)
- 고충처리인이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기사 출고 및 제작 과정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권고.
- ‘눈 먼 사랑’, ‘사랑에 눈이 멀고’와 같은 표현도 자제.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 예산 낭비’ 등 사안에 따라 수정할 것을 요청. (※ 중도일보 2023년 1월 27일 사회면: <최대 69배 수수료에 눈 멀어… 전세사기 일당 31명 경찰 송치> 등)
- 시어(詩語) 등 문학적인 표현에서도 예외는 없음. 실제로 8월 10일 인터넷 기사에 실린 ‘눈이 멀도록 바라보아도// 너무 먼 태양시시여!(노수빈 「해바라기 연가」)도 적용 대상임을 주지시킴. 장애인을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삼는 일체의 기사와 제목은 게재 불가임.
-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도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대체 가능한 용어로 반드시 바꿀 것.
- 데스크는 물론 취재기자, 편집기자 및 온라인 뉴스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 주의 요망.
- ‘눈먼 돈, 꿀 먹은 벙어리, 결정장애’ 등의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 금지하도록 권고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도 늘어나는 추세임. (상반기 중도일보 기사와 편집 각 1건)
- 고충처리인이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기사 출고 및 제작 과정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권고.
- ‘눈 먼 사랑’, ‘사랑에 눈이 멀고’와 같은 표현도 자제.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 예산 낭비’ 등 사안에 따라 수정할 것을 요청. (※ 중도일보 2023년 1월 27일 사회면: <최대 69배 수수료에 눈 멀어… 전세사기 일당 31명 경찰 송치> 등)
- 시어(詩語) 등 문학적인 표현에서도 예외는 없음. 실제로 8월 10일 인터넷 기사에 실린 ‘눈이 멀도록 바라보아도// 너무 먼 태양시시여!(노수빈 「해바라기 연가」)도 적용 대상임을 주지시킴. 장애인을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삼는 일체의 기사와 제목은 게재 불가임.
-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도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대체 가능한 용어로 반드시 바꿀 것.
- 데스크는 물론 취재기자, 편집기자 및 온라인 뉴스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