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중도일보는 2005년 7월 26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2005년 9월 26일부터 고충처리인 제도를 설치,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본사의 취재보도와 관련,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인은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독자의 고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신망있고 경험과 법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 선임됩니다.

중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피해구제를 요하는 독자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고충을 성의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성 명 : 최충식

직 책 : 주필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2005.09.2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중도일보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중도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3조(고충처리인의 임명) ①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사내 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부국장급이상으로 임명한다. ②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고충처리인은 중도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중도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8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자아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중도일보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중도일보 지면 및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 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규약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7월 18일] 장애인 비하·차별 표현 주의

- 최근 보도와 편집, 온라인 부문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 비하나 차별을 담은 표현이 시정되고 있지 않음

- ‘눈먼 돈, 꿀 먹은 벙어리, 결정장애’ 등의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 금지하도록 권고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도 늘어나는 추세임. (상반기 중도일보 기사와 편집 각 1건)

- 고충처리인이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기사 출고 및 제작 과정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권고.

- ‘눈 먼 사랑’, ‘사랑에 눈이 멀고’와 같은 표현도 자제.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 예산 낭비’ 등 사안에 따라 수정할 것을 요청. (※ 중도일보 2023년 1월 27일 사회면: <최대 69배 수수료에 눈 멀어… 전세사기 일당 31명 경찰 송치> 등)

- 시어(詩語) 등 문학적인 표현에서도 예외는 없음. 실제로 8월 10일 인터넷 기사에 실린 ‘눈이 멀도록 바라보아도// 너무 먼 태양시시여!(노수빈 「해바라기 연가」)도 적용 대상임을 주지시킴. 장애인을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삼는 일체의 기사와 제목은 게재 불가임.

-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도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대체 가능한 용어로 반드시 바꿀 것.

- 데스크는 물론 취재기자, 편집기자 및 온라인 뉴스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 주의 요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