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 학폭피해자 유서 보도
- 5월 25일자 <“내꿈 모든 걸 부정당했다. 신고한들 달라질까”…> 기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내용의 유서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 본보는 캡처 사진에 유가족 제공이라는 설명을 달았고 유족들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심경을 전달했으나 학교 및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자필 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모방 우려까지 있음. (자살보도권고기준 3.0‘’: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보도해야 함.)
- 중도일보 사례 중, ‘아파트 6층에서 투신’은 구체적으로 ‘자살시도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등 수회에 걸쳐 이미 주지한 바 있음.
- 전체 구성원에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교육.
- 본보는 캡처 사진에 유가족 제공이라는 설명을 달았고 유족들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심경을 전달했으나 학교 및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자필 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모방 우려까지 있음. (자살보도권고기준 3.0‘’: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보도해야 함.)
- 중도일보 사례 중, ‘아파트 6층에서 투신’은 구체적으로 ‘자살시도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등 수회에 걸쳐 이미 주지한 바 있음.
- 전체 구성원에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