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일] 여론조사 인용·보도 ‘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누락
- 12월 1일자 19면 <문 대통령, 연말 특사 어떻게 할까> 기사에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해야 한다'는 44%, '사면해선 안 된다'는 48%로 찬반 의견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부분과 관련, 보도준칙에 관한 선관위 관계자의 확인 요청을 받음.
- 공직선거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직접 서술 또는 괄호 안에 명기하도록 함.
- 모든 기사의 여론조사 보도·인용 시(관용적으로 이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설, 칼럼, 기자수첩 등 모든 의견기사 포함) 향후 이 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조치함.
- 선관위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여 해당 기사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내용을 추가해 웹사이트 재전송함. (수정 일시: 12월 3일 오후 4시 43분)
- 기타, 공직선거법과 신문윤리강령(제16조 등)에 따른 여론조사 보도 원칙을 숙지 및 준수할 것을 출고부서에 통보하는 동시에 외부 기사에도 두루 적용할 것을 권고.
- 공직선거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직접 서술 또는 괄호 안에 명기하도록 함.
- 모든 기사의 여론조사 보도·인용 시(관용적으로 이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설, 칼럼, 기자수첩 등 모든 의견기사 포함) 향후 이 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조치함.
- 선관위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여 해당 기사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내용을 추가해 웹사이트 재전송함. (수정 일시: 12월 3일 오후 4시 43분)
- 기타, 공직선거법과 신문윤리강령(제16조 등)에 따른 여론조사 보도 원칙을 숙지 및 준수할 것을 출고부서에 통보하는 동시에 외부 기사에도 두루 적용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