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3일] 운동선수 성폭행 피해자의 초상권 문제
- 1월 9일자 「심석희, "조재범 코치가 4년간 성폭행"… 만천하에 드러난 '빙상계의 민낯'」은 성폭행 피해자 실명 보도와 피해자 사진 게재에 대한 문제 제기임. 본인 스스로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이를 계기로 체육계 자정 노력의 도화선이 된 측면은 있다. 그럼에도 자칫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 공적 인물로 초상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보도 준칙, 즉 ‘공인이더라도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권고를 곁들여 설명함.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을 상기시킴.
- 개인의 명예와 신용은 소중하고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라 하더라도 공인의 사생활 보도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심석희가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법원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뉴미디어부를 경유해 삭제하도록 후속 조치함. 선행(先行) 보도인 「심석희 "조재범 코치에 맞아 죽을수도 있겠다 생각"」 (2018. 12.18)에 대해서도 동일 방식으로 처리.
- 공적 인물로 초상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보도 준칙, 즉 ‘공인이더라도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권고를 곁들여 설명함.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을 상기시킴.
- 개인의 명예와 신용은 소중하고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라 하더라도 공인의 사생활 보도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심석희가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법원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뉴미디어부를 경유해 삭제하도록 후속 조치함. 선행(先行) 보도인 「심석희 "조재범 코치에 맞아 죽을수도 있겠다 생각"」 (2018. 12.18)에 대해서도 동일 방식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