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2011-04-18

[재밌는 법률상식 Q&A]아파트 위층의 배관 파열로 물이 샐때 위층 임대인, 아래층에 손해배상 해야

Q. 갑은 아파트를 소유해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누수로 갑의 가재도구 등이 손상됐고 위층에는 소유자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병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병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러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