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2011-07-18

[재밌는 법률상식 Q&A]아파트 임대인 파산선고 받은경우 임차인의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

Q. 갑은 아파트 임대회사인 을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던 중 을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갑의 임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갑의 주택임차권도 전세권에 준해 별제권이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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