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올해 청년지원 '더 많이'…대상·기간↑
2023-02-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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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유튜브 썸네일 캡처. |
대전광역시는 올 한해 동안 청년사회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의 사업을 펼친다.
2일 취재 결과 대전시는 2023년 1440억원을 들여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70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대전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2022년보다 150%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1200명에게 최장 10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엔 12개월 3000명으로 기간과 인원 수를 확대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월 168만 7500원을 지원하는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경우 교통비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전시는 복지문화의 일환으로 미래두배청년통장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청년희망통장을 통해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3년간 월 15만원씩 적립해줘 통장만기 시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올해엔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고 적립액과 가입 년수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중도일보 1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관계자는 이 같은 2023년 청년 정책에 대해 "올해 청년정책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대전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며 청년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지방자치 법규에 따라 각 시도 별로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대전의 경우 '만 18세부터 39세'로 헌법보다 범위가 넓다. 하지만 사업별로 운영기관이 다를 수도 있어 각각의 공고문을 통해 지원대상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송익준·윤주원 기자 sob2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