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17: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개발 경향이 희귀질환제 개발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포럼 등을 활용하여 환자단체와 소통하였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필수정보 만으로 승인하는 ‘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통한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임상시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해 ‘긴급’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임상시험약 치료목적사용 승인절차를 개선합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대국민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임상시험 관리수준을 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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