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2019-07-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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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건강기능식품 14, 식품 27)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 타사 비방(1) 등이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 원녹용제품과 한제원공신보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만) ‘참조은 하루 야채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로,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타사 비방) ‘녹옥고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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