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21: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하여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한 이후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으로,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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