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6 21: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3,035곳을 점검한 결과 1.5%(45곳)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2,855곳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폐기물용기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식품재료 및 조리완료 식품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칼‧도마 등 식기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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