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2019-04-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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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4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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