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19:5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현행 17곳에서 7곳을 신설해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장검사소: 농약검사 전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주․야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경매대기 농산물 수거․검사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의 66%(‘17년 기준)가 거래되는 유통 길목인 만큼 이번 현장검사소 확대 추진으로 농산물 안전검사 대상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국고 49억원, 검사인력 52명을 확보하여 전국 11곳에 현장검사소를 신규 설치(7곳)하거나 기존 검사소 기능을 확대(4곳)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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