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치료제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뇌전증 치료제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2019-03-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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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2일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2019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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