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23:12
충남도는 달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의 표시 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산란일자의 표시를 의무화 하는 건데요
농가와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 충남도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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