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 무허가로 적발

식약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 무허가로 적발

2019-02-22 17:38

 

 

 

 

34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천영상

많이본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