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20: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공개합니다.
홈페이지‘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게시판 검색창에‘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의료기기정책정보 →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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