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21:51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고자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영상: 경찰청(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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