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모든 도로·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시행 -경찰리포트

도로교통법 개정 ‘모든 도로·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시행 -경찰리포트

2018-09-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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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직접 차에 타게 되면 안전벨트로 인해 불편하단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청은 이달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내 가족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여주는 안전띠 조금 불편하지만 생명과 직결됩니다. 경찰청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 경찰청(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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