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22:12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직접 차에 타게 되면 안전벨트로 인해 불편하단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청은 이달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내 가족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여주는 안전띠 조금 불편하지만 생명과 직결됩니다. 경찰청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 경찰청(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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