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21:51
경찰청은 최근 불법촬영·유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차단을 위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성평등정책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여 지난달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종합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찰리포트에서 전합니다.
영상: 경찰청(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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