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19:51
경찰청은 국민편의를 위해 집회신고 접수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했습니다.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집회 신고서 작성 방법이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경찰청(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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