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7 21:18
이제 지역가입자의 소액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세대구성원의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1,200만원까지 재산 보험료가 공제되며, 그동안 차량에 부과되던 자동차보험료도 소형차, 노후자동차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선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3000cc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성별, 나이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개편 후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드립니다.
이제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 직장인의 보험료 부가기준이 조정됩니다. 99% 직장인 분들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기준 강화로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 부담할 수 있도록 개편 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 재산이 많아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새롭게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게 위해 신규 부과되는 지역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해드립니다.
소득, 재산 보유수준이 상위 2~3%인 지역 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건강보험료 개편이 시작됩니다.
영상: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최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