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보지 않고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고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입니다!

2018-06-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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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장형 초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몰래 촬영하여 촬영물을 인터넷에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이른바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시겠습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대구 성서 경찰서와 계명대학교 영상 애니메이션학과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경찰청(폴인러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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