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23:59
즐거워야 할 명절 의도하지 않은 분쟁으로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상속과 관련된 자녀들 간의 분쟁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명절 전후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최근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장남에게 상속비율의 절반이 상속되는 풍토였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장남외의 가족들에게도 균등하게도 상속비율이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개정됐다고 합니다.
중도일보가 새롭게 준비한 ‘법으로 읽는 세상’ 첫 번째 영상으로 유산상속과 배우자, 자녀간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