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13가지 죄
2016-12-04 23:55
지난 3일 대전시 서구 타임월드에서 열린 제3차 대전10만 시국대회에선 대전지역 각계 각층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자유발언의 첫 시작은 현직 변호사로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현웅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사무국장)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문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입수했다며 영장에 기재된 죄명을 열거 했는데요. 그가 가나다순으로 주장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나. 강요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제3자 뇌물죄, 제공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뇌물)수뢰죄, 마.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아. 외교상 비밀누설죄, 사. 공무상 비밀 누설죄, 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자. 직무유기죄, 차. 의료법 위반죄, 카.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파. 업무방해죄, 파.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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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대전시 서구 타임월드에서 열린 제3차 대전10만 시국대회에 문현웅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사무국장)가 단상에 올라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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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안드로메다로 적힌 박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던 생생한 영상과 육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편집2국 금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