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뒷이야기] 총기류 개조 어떻게 보십니까?

[취재 뒷이야기] 총기류 개조 어떻게 보십니까?

2014-09-24 09:19

대전경찰 동호회원 입건... “엄연한 불법” VS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대전경찰청이 비비탄총을 개조해 대전인근 야산과 게임장에서 서바이벌게임을 한 동호회 15명을 입건하고 모의 총포 36정을 압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이 기본보다 2~7배 파괴력을 높인 점이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 명시된 0.2j(줄)을 초과했고, 일반 총과 구분하기 위한 칼라파트를 제거해 실제 총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개조했다”고 밝혔다.


▲ 대전경찰청이 압수한 서바이벌 총기류
▲ 대전경찰청이 압수한 서바이벌 총기류


대전경찰청은 압수된 총기류에 쇠구슬을 장착해 발사하는 시범을 공해하면서 모의 총기류의 불법개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다. (발사시연 동영상 참조)이에 대해 서바이벌 동호회측은 반박 성명을 내고 “과도한 규제에 적용한 단속으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경찰의 이번 단속이 무리하고 부당한 단속임을 호소했다.
▲ 대전서바이벌동호회연합전
▲ 대전서바이벌동호회연합전

이번에 단속된 서바이벌 동호회는 대전서구생활체육회 소속 서바이벌연합 산하 단체로 수년 전부터 대전 인근 야산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서구생활체육회 서바이벌연합 김영중(52)회장은 “경찰이 시연한 쇠구슬탄 시범은 서바이벌 동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모든 게임은 철저한 안전장비 장비와 규제에 한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쇠구슬 게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행법에 명시된 0.2줄은 입으로 불어서 발사하는 탄속에 불과해 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서바이벌 동호회측이 마련한 시연에서는 파워브레이크를 장착한 총의 탄속과 입으로 발사한 탄속(빨대 모양의 알루미눔관에 비비탄을 삽입해 입으로 발사)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동호회측이 제시한 국가별 장난감 총 탄속 허용치(각국 대한민국 대사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2j, 미국 1.4j, 헝가리 1.5j 일본 1j, 대만 2j 로 우리나라의 단속기준이 외국에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0만명으로 추산되는 동호회원 수치를 감안한다면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동호회 연합측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관련법령을 완화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합법적인 차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인터넷 상에서 장난감 총기류 구매 시 개조된 총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미디어부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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