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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제공> |
총사업비 변경 내역과 향후 추진 일정도 비공개했다.
통영시와 경남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고받은 주요 협의자료 역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본지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영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제시했다.
LH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도 함께 들었다.
정화책임자인 LH가 내부검토 자료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보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 기관은 통영시다.
통영시는 완료 예정일을 공개하면 어떤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사업 지연 사유가 누구의 어떤 영업상 이익을 해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실제로 변경됐는지조차 시민이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는 LH에 오염토양 정화책임을 부여한다.
이 조항은 정화 의무를 정한 근거다.
완료 예정일과 사업비를 비공개하도록 정한 근거는 아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도 법인의 영업상 비밀 전부를 감추도록 한 조항이 아니다.
공개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통영 폐조선소에서는 카드뮴과 구리 및 비소 등 11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정화 대상 면적도 2024년 4월 6만8070.7㎡에서 2025년 12월 8만2238.2㎡로 늘었다.
증가 면적만 1만4167.5㎡다.
오염범위는 커졌지만 언제까지 정화할지는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정화책임은 LH에 있다.
그러나 시민에게 무엇을 공개할지 결정한 책임은 통영시에 있다.
통영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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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