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단지역 환경법 위반 19곳 적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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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단지역 환경법 위반 19곳 적발… 검찰 송치

방지시설 미가동·무신고 운영 등 확인
특사경, 공단지역 상시 감시체계 강화

  • 승인 2026-06-09 08:2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 해체시설을 설치업장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 해체시설을 설치·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모습.(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공단지역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하구와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 내 배출사업장 10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9곳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대기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맞춰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사경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실태, 각종 인허가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 적발

적발된 업체 가운데 6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곳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으며, 다른 4곳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2곳,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곳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폐기물 처리 적정성까지 함께 확인하며 공단지역 환경안전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 적발업체 전원 검찰 송치

시는 적발된 19개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위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대기배출시설 운영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신고 배출시설 운영이나 자가측정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단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환경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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