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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
자전거 이용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65만 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 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4-~8주 이상 진단위로금이 전년 진단위로금(20~60만 원) 대비 주당 5만 원씩 상향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이 한층 두터워졌다.
아울러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단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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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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