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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홍성군은 1일 '홍성 월산상가'와 '내포 청사로 상가'를 홍성군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군이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두 상점가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성사됐다.
제1호로 지정된 월산상가는 홍성법원·검찰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월산달빛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조성돼 '상다리 펴는 날'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온 곳이다. 제2호인 내포 청사로 상가는 우리마트에서 홍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르는 구역으로, 신생 상인회가 구성돼 향후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소형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정부 사업이다.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누림으로써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골목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상인회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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