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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훈 전 당진시의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정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승군 기자) |
서영훈 전 당진시의회 의장은 11월 28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시의회에서 강행 처리한 시의장 직무정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의장은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법을 위반한 것도 없이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한 결정인 만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시의회의 품격 및 명예를 지켜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2조에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규정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서 전 의장은 "이번 불신임 의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강행 처리했고 매우 중대한 하자이자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아울러 내놨다.
반면, 이번 의장 불심임안 의결은 국민의힘에서 시의회 원내대표 선임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지던 중 국민의힘 A모 의원이 자당 소속 시의장을 상대로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11월 27일 표결에 들어가 8대5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당진시의회 의원은 모두 14명이며 이 중 8명이 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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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