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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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개최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

  • 승인 2025-08-27 17:5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주안2_4동_재정비_촉진지구_관련_소위원회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내부방침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 도시균형국장을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의 문제점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는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캐물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기존에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는 다수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하게 열렸고,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관련이 깊어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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