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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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승인 2024-07-03 11:09
  • 수정 2024-11-14 15:35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은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특별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축사 등이다. 특히 장마철 호우를 틈타 폐수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외부에 쌓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투기, 액비 무단 살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방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며,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박동순 환경정책과장은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환경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와 단속은 청양군의 환경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다.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지역 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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