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에서 개최된 '대청호 환경현안 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공) |
금강유역환경회의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밭대학교 경상학관에서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환경현안 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 동구청 박규영 전략개발협력실장이 규제완화를 전제로 대청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대청호에서 그동안 발생한 환경이슈와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동구청 박규영 실장은 발표자료에서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중 대청호의 면적이 가장 넓고, 동구의 보호구역만으로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어 동구 전체 면적의 44.8% 그리고 대청동 면적의 96%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기존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민박의 숙박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2005년 옥천 수상레저 불법영업 ▲2010년 대청호 유람선 운항 발표 ▲2016년 동구 신촌동 불법 축사(견사) ▲2021년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조성계획 ▲2023년 대청호 대규모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등 대청호에서 그동안 제기된 환경문제를 짚고 이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했다.
유진수 처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수상레저영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벌금이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불법영업이 매년 되풀되고 행정의 관리단속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400만 명이 마시는 식수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청남대의 개발로 이어질 때 대청호 인근의 수많은 개발 수요를 자극해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한밭대학교에서 개최된 '대청호 환경현안 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공) |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허재영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이사장(전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대청호 주변이 현행 법률과 제도 기준에 부합해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완화 시에도 난개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지 가늠해봐야 한다"라며 "대청호 물을 마시는 주민과 금강유역환경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도 지금 필요한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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