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 분묘개장·화장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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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 분묘개장·화장 행위 집중단속

  • 승인 2023-03-21 16:15
  • 신문게재 2023-03-22 98면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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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광역추모공원./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이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인 다음달 19일까지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윤달 기간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남도광역추모공원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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