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체육회장 선거운동은 6일부터 14일까지 오직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사무소나 사무원을 둘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가능한 선거운동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이용이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한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후보자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가 후보자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는 없다. 전화나 문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윗옷과 어깨띠는 착용할 수 있다. 명함 배부는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 한해서다.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체육회 사무실 안, 경기·훈련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와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체육회 임·직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정당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 받은 자에겐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겐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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