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는 14일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 타협점을 찾았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5차 실무대화를 연 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시행하는 방안 등에 협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 지었다.
합의문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키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단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다"며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 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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