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하라" 충청권 민주노총 투쟁의 달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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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하라" 충청권 민주노총 투쟁의 달 선포

처벌법 시행에도 대다수 노동자 보호받지 못해
최근 3개월 충청권에서 사망한 노동자 총 7명
“尹 '기업 이익 추구위해 처벌법 규제 완화 혈안'"

  • 승인 2022-04-05 17:13
  • 수정 2022-04-06 08:48
  • 신문게재 2022-04-06 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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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충청권 민주총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임효인 기자)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속하게 개정하라."

충청권 민주노총이 작업중지권 보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충북·충남세종 민주노총 본부는 5일 오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충북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당진과 예산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등 1월부터 현재까지 충청권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7명이다.

이에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와 건강권 쟁취를 위해 4월 한 달간 공동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 대부분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고, 안전 수칙 담당조차 없어 여전히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현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받지 못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한탄했다.

이어 "현재 처벌법만으로는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각각의 주체가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과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유연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외 대국민의식 조사에서 77.5% 국민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지만,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달리 처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 돼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고가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장치만 설비된다면 무수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 이윤 보장을 위해 죽어 나가야 하는가. 처벌법 규제 완화를 외치는 새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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