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가 열린 9일 대전교육청 직원들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임기가 4년차에 돌입한 마지막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 자리에서 대전시장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교육청 행정국장이 부정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 관련 소극적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9일 대전시의회에서 진행된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기현 의원은 "(주택공급 사업 추진업체인) 부원건설과 대전시장, 대전교육감이 만나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기관장 분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용 행정국장은 "제가 그건 모르겠다. 저는 이게 법령적인 사항이지, 윗분들이 정책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선용 행정국장의 경우 올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만큼 설동호 교육감의 입지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용산초 학교용지를 반납할 때 교육감 결재가 아닌 국장 결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앞서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용산지구 학교 취소에 대한 내용인데 울화통이 터진다. 자료를 받아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제일 의심스러운 건 학교 용지 확보할 땐 교육감 결재 맡다가, 반납할 땐 국장 결재를 받은 것인데, 아이들이 사용할 중요한 용지는 교육감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구 위원장은 "잘못은 교육청에서 해놓고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며 "대전시에선 당사자인 교육청이 적극성을 안 띄고 있다고 지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선용 행정국장은 "학교 환경시설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장 전결까지만 해도 된다고 파악했다. 요인이 있다고 하면 교육감 결재까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소극행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스터디카페 등에서 학생 확진자가 나오는데, 정작 교육청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쇠를 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조성칠 의원은 "학원법상 시설물이 아니어서 스터디카페를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학생이 이용하는 만큼 지자체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나서야 한다"며 "전면등교 불안해 하고, 확진자 나오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매뉴얼에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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