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난 2월 1차 마을기업 선정에 이은 이번 공모는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는 예비 및 신규 마을기업 외에도 기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도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예비 1천만 원, 신규 5천만 원, 재지정 3천만 원, 고도화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며, 각 유형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4월 20일까지 해당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군·구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시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인천시 및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공모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와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웅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 경제단위"라며 "다양한 마을기업이 지역 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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